광주시, 내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확대
입력: 2024.09.23 11:24 / 수정: 2024.09.23 11:24
내년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확대 안내 포스터/광주시
내년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확대 안내 포스터/광주시

[더팩트ㅣ광주(경기)=유명식 기자] 경기 광주시는 내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과 복지지원 혜택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중위소득은 6.42%(4인 기준)이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올해 183만 3572원에서 내년 195만 1287원(4인 가구)으로 확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71만 3000원에서 76만 5000원으로 월 5만 2000원이 오른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83만 4000원에서 195만 1000원으로 월 11만 7000원 늘어난다.

또 배기량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도 일반재산 환산율(월4.17%)을 적용하도록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이 완화됐으며, 생계급여에 적용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소득 1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 일반재산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기존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적용되던 노인 근로‧사업소득공제도 65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인상과 각종 제도 개선으로 더욱 튼튼하게 시민의 기초생활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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