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 선포 무색해졌다
입력: 2024.09.22 17:02 / 수정: 2024.09.22 17:02

지역 언론사 외벽까지 보란 듯이 점령
가을 태풍 발생 시 시민 안전사고 우려


경북 포항시가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지만 무위에 그치고 있다. 가을 태풍 발생 시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된다. 사진은 도심 곳곳의 불법 현수막./포항=오주섭 기자
경북 포항시가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지만 무위에 그치고 있다. 가을 태풍 발생 시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된다. 사진은 도심 곳곳의 불법 현수막./포항=오주섭 기자

[더팩트ㅣ포항=오주섭 기자·김채은 기자] 경북 포항시가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지만 이를 비웃듯 불법 대형 현수막들이 도심 곳곳을 장악하고 있다.

포항시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을 위반해 지정 게시대가 아닌 도로변, 가로등, 횡단보도 주변 등에 설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의 집중 정비를 예고했다.

하지만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 선포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포항지역 아파트 분양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들이 건물 외벽에 불법으로 부착돼 도시 미관을 해치면서 포항시의 방침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가 끝난 지난 20일에도 특정 회사의 아파트 분양 현수막 지역 언론사 건물 외벽에 버젓이 부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을 태풍으로 인해 대형 현수막이 훼손이 될 경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현수막 불법 난립을 막기 위해 아파트 분양업체에 지정 게시대 외에는 광고물을 설치하지 않을 것을 협조 요청하고 발견 즉시 철거 후 과태료 부과를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포항시 남구청은 지난 3, 4월에도 포항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 난립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자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에 나선 바 있다.

한편 옥외 광고물 대형 현수막은 크기가 30m 이상일 경우 지자체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22일 현재 포항지역에서 허가를 받은 옥외 광고물 대형 현수막은 단 11개뿐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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