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일 상임위 심사 통과
나광국 전남도의원(민주당·무안2)./의원실 |
[더팩트 | 목포=홍정열 기자] 전남도의 부실한 업무협약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행정 시스템이 체계화될 전망이다.
나광국 전남도의원(민주당·무안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나 의원은 지난 5월 21일 제38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도 남발되는 업무협약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었다.
당시 전남도가 제출한 자료에는 민선 7기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440건의 협약이 있었다. 하지만 농어민 공익수당과 교육발전특구 업무협약 같은 막대한 도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협약은 누락돼 있어 부실 행정이란 지적을 낳았다.
여기에 업무 진행 상황도 불성실하게 답하는 등 업무협약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나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에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남도가 업무협약 체결 전 제휴 기관의 적정성과 업무추진 능력 검토를 비롯한 사전 검증을 거치고, 체결 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특히 재정 부담이나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같은 향후 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업무협약별 이행 실적을 평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 및 종료 현황을 매달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처럼 사전 검증부터 사후관리까지 업무협약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앞으로 전남도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의원은 "업무협약은 단순한 서류 작성 절차가 아니라 각종 책임이 수반될 수 있는 중요한 행정행위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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