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조례 개정으로 지정 요건 대폭 완화
보정·풍덕천1동 등 8개 상권 내년 상반기 지정
용인시청사 전경./용인시청 |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지역 상권의 활력 증진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밀집해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전통시장 등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 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시는 골목형 상점가를 늘리기 위해 지난 4월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상업지역의 경우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이외 지역은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이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가능하다.
시는 보정, 풍덕천1동, 둔전 등 8개 골목 상권을 이 기준에 맞춰 내년 상반기까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지역 상인회와 협력해 현장 컨설팅과 홍보를 강화해 점포의 관심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예산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등도 검토하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나 등록을 희망하는 상인회는 용인시 민생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12월 상점가로 등록된 어정가구단지는 7개월여 만에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70억 원으로 크게 늘어 도내 3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고객 유입과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늘리겠다"며 "지역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