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형동 의원 관계자 3명...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09.07 07:31 / 수정: 2024.09.07 07:31

유사사무실 설치 혐의 관련 소명 부족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한 유사 선거 사무실/안동=이민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한 유사 선거 사무실/안동=이민 기자

[더팩트ㅣ안동=김채은 기자]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안동·예천) 선거 사무소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7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이인영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의 안동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과 회계책임자 등 3명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형동 국회의원 사무소 측이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 기관을 설치,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8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지역구에 선거사무소 1곳만 세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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