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반영한 의료급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입력: 2024.09.06 09:20 / 수정: 2024.09.06 09:20

사무장병원 혐의로 지급보류 처분 후 무죄판결 시 지급보류 처분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윤준병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반영한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돼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준병 의원실
윤준병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반영한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돼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준병 의원실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6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혐의로 의료급여 지급보류가 된 의료기관이 무죄 판결 등을 받는 경우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 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개설됐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급보류 처분은 잠정적 처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결과가 확인되는 경우 잠정적인 지급보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에 대한 명시적 규율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관련 규정은 없는 상태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 역시 무죄 판결(불송치·불기소 포함) 등으로 불법개설기관이 아니라고 결정되는 경우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제도에 대한 입법적 규율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판결(2021 헌가 19)을 내렸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 하급심의 무죄 판결 및 법원 무죄 확정 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개정안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설·운영된 혐의에 대하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에 한정하여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하는 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위반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보류된 급여비용에 지급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사무장병원(불법개설 의료기관)은 과도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적정 의료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않아 국민안전 위협 및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수사는 매우 중요하다"며 "반대로 사무장병원이 아님에도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아 의료급여 지급보류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 지난 6월 헌법재판소도 의료급여 지급보류 처분 이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율이 필요하다면서 현행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반영한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돼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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