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더팩트DB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의회 기념품을 무단 방출해 관변단체에 기부한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성구의원 A(60대·여)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방문객에게 기념으로 제공되는 우산과 전기주전자 등 20개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어 관변단체 회장에게 나눠줬다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회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등에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판에서 A 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는 기부행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112조 2항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의례상·직무상 사회 상규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김장행사 참가자에게 감사 인사 차 기념품을 가져간 점에서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기념품이 회수되는 등 선거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판단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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