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집행률 2022년 52.3%·2023년 55.9%
시군 담당자 잦은 이직 전문성 결여 문제
경기도가 현재 시군에 위임된 지방하천 정비사업 보상 업무를 한국부동산원 등 민간 보상 전문기관에 위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경기도 |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현재 시군에 위임된 지방하천 정비사업 보상 업무를 한국부동산원 등 민간 보상 전문기관에 위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군 보상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보상 업무의 전문성 결여와 수용재결 등에 따른 사업 기간 장기화 등 각종 문제점이 붉어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지방하천공사 보상 업무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시군에 위임돼 있다.
그러나 시군 보상 업무 담당자 대부분이 하위직이거나 신규 임용자여서 전문성과 적극성이 떨어지고, 수용재결 등에 따른 이월액 증가로 인해 사업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도의회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최근 2년간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집행률은 50%대에 그치고 있다. 보상 예산집행률은 2022년 52.3%(보상 예산 341억 9000만 원 중 179억 1100만 원 집행), 2023년 55.9%(270억 1200만 원 중 151억 800만 원 집행)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들어 7월까지 예산집행률은 31.4%(659억 8200만 원 중 206억 9100만 원 집행)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는 지난 7월 말 행정2부지사 주재로 현안보고를 갖고, 하천공사 보상률 향상을 위해 민간 보상 전문업체에 보상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근거해 검토 및 시행할 수 있다. 도가 검토 중인 내용은 현재 시군에서 추진 중인 하천 보상 업무를 한국부동산원 등 민간 보상 전문기관에 위탁 처리하고, 도가 보상 업무를 총괄(보상 예산 편성, 재배정, 집행지원 등)하는 방안이다.
신규로 검토 중인 민간 위탁 대상은 수원 황구지천, 파주 금촌천, 용인 동막천, 성남 운중천 등 10개 시군 16개 사업으로, 전체 공사비 2436억 원 중 보상비는 54.5%인 1329억 원이다. 도는 이들 하천 보상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비용은 24억 원이 소요되는 반면, 편익(신속 보상에 따른 물가 상승 비용 절감)은 73억 원이 발생해 경제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보상 추진 중인 사업은 시군별로 위탁사와 협의해 위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는 최근 시군을 대상으로 하천 보상 업무의 민간 위탁 전환에 따른 의견을 수렴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보상 업무를 시군에서 민간 보상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시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