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통시장·상점가 구매액 10% 상품권 환급
입력: 2024.09.05 09:27 / 수정: 2024.09.05 09:27
수원시청사 전경./수원시
수원시청사 전경./수원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상점가 등 상권 36곳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10%를 상품권으로 환급한다고 5일 밝혔다.

구매한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의 10%를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시는 이와 함께 이달 30일까지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을 5%, 모바일형·충전식카드형은 15% 할인 판매한다. 권종별 구매 한도는 200만 원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환급 행사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수원시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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