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입력: 2024.09.04 17:07 / 수정: 2024.09.04 17:07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제반사항 근거 마련

국민의힘 이종환 부산시의원(강서구1, 국민의힘)./부산시의회 제공.
국민의힘 이종환 부산시의원(강서구1, 국민의힘)./부산시의회 제공.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국민의힘)은 지난 3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스토킹 등 피해자 대상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산시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접수된 교제폭력 관련 사건은 2022년 기준 2만 건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 스토킹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부산도 예외가 아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행계획 △보호 및 지원사업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부산광역시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의 제명과 대상에 있어 ‘데이트폭력’으로 돼 있지만, 중앙정부 정책용어는 ‘교제폭력’으로 사용되고 있어 용어를 통일해, 범죄 심각성을 희석시키지 않도록 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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