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국가재정 파행 운영 막는 국세감면 법정한도 준수 개정법 필요”
3일 국회재정위 소속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역대급 세수결손을 지적하며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준수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도걸 페이스북 |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한 첫 번째 해인 2023년 역대급 세수 펑크에 국세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70조 원에 달하는 세금을 깎아주면서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크게 초과했다.
올해 또한 세수는 크게 늘지 않았음에도 세금감면이 늘면서 법정한도를 어기게 되었다. 내년에도 세금감면은 78조 원으로 올해보다 9.2%(6 조 5873억 원) 늘어 법정한도를 3년 연속 어기게 되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을 344조 1000억 원으로 추계했다. 비과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 등을 모두 합해, 올해 정부가 깎아준 국세감면액은 71 조 4000억 원에 달한다 .
국세감면율은 원래 거둘 세금에서 깍아준 세금의 비율로 계산한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액 (71.4조 원)과 국세수입총액(394.9조 원)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인 14.6%를 넘겼다 .
올해 또한 법인세수 급감의 영향으로 20조 원 안팎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세수결손을 감안한 국세감면율은 16%까지 상승해 법정한도를 더 크게 어기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수치는 감세정책의 대명사로 알려진 MB정부가 2009년 15.8%의 국세감면율로 법정한도를 초과했으나 이후 16%를 넘은 적은 없었다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넘긴 사례는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네 차례 있었다. 하지만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도입한 2007년 이후 3년 연속 어긴 정부는 없었다 . 경제위기가 아닌데도 법정한도를 3년 연속 어길 만큼 재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과거 3년의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값으로 정의된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국세감면율이 크게 오르면 향후 3년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확대로 이어진다 . 실제 올해 법정한도는 14.6%인데, 2025년과 2026년은 각각 15.2% 와 16.2%까지 상승하게 된다. 이는 향후 조세감면의 지속적인 확대가 가능하게 되어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방만한 조세감면을 제한하기 위해 법정한도를 설정한 국가재정법 조항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국가재정법 제88조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
안도걸 의원은 "부자감세로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대기업 중심 국세감면액을 크게 늘리면서,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3년 연속 어기게 됐다"며 "정부가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만드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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