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방화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새벽 3시 47분쯤 B(26·여)씨가 운영·관리하는 경북 경산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휘발유 3ℓ를 쏟아내고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10월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를 알게 됐다. 그때부터 서로 연락하고 지내오다 지난해 8월 12일 B씨를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날부터 같은 해 11월 6일까지 72회에 걸쳐 B씨에게 연락하거나 B씨의 직장으로 연락했다.
이 사건으로 인천지법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B씨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그분(B씨)이 누군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 저를 떠보듯이 가지고 놀았다"며 알 수 없는 말을 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 기름통과 렌터카를 준비하고 범행 후 제주도로 도주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사건을 준비했다"며 "평소 앓고 있던 조울증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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