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학교폭력 사안처리 O&A 자료집 제작·배포
입력: 2024.08.30 19:07 / 수정: 2024.08.30 19:07

담당교사 업무 경감·전문성 강화 '기대'
학교폭력 사안조사·가해자 보호 등 사안처리 전반 담아


전북도교육청 전경. /전북도교육청
전북도교육청 전경. /전북도교육청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Q&A 자료집을 제작·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Q&A 자료집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제작했다.

이를 통해 각급 학교 학교폭력 사안처리 담당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사안처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자료집은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이해 △학교폭력 사안조사 △피해학생으로부터의 가해자 분리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 △학교장 긴급조치 △학교장 자체해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피해학생 보호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불복절차 등의 주제로 구성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도교육청은 29~30일 진행한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에 참여한 교장·교감·업무담당자에게는 자료집을 책자 형태로 배포하고, 학교폭력예방 누리집인 늘품우리에도 탑재해 필요시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지유 전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에 제작·배포한 자료집이 학교폭력 사안처리 담당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공정한 사안처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현장 적용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보완·개선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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