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9월 2일부터 청양시장 주차타워 유료화 시행
입력: 2024.08.29 13:58 / 수정: 2024.08.29 13:58
청양군시장주차타워 전경. /청양군
청양군시장주차타워 전경. /청양군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오는 9월 2일 오전 8시부터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인 청양시장 주차타워를 유료로 전환한다.

29일 군에 따르면 유료화 이후 운영은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해 출차 시 이용시간에 따라 주차요금을 자동적으로 정산·부과한다.

운영시간은 청양시장 장날 여부와 관계없이 평일은 24시간 유료로 운영하고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무료로 운영한다.

주차요금은 카드결제만 가능하며 최초 2시간 이내는 무료, 2시간 초과 시 500원, 이후 30분마다 500원씩 추가로 부과된다.

1일 최대 5000원, 월 최대 8만 원이 부과되며, 주차요금 감면 적용은 노약자, 참전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뤄지며 감면 대상자임을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

요금 정산 오류 등으로 이용에 불편 시 콜센터 연결 버튼을 눌러 문의하면 바로 처리가 가능하며, 업무시간에는 주차타워 관리실에 문의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유료화 시행으로 장기주차 방지를 통해 주차난을 완화하고 시장 방문객 등의 이용편의 증대를 기대한다"며 "주차장 이용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징수시간, 요금산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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