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시행
입력: 2024.08.28 15:28 / 수정: 2024.08.28 15:28

9월 2~23일…상반기 토지 이동분 2132필지 대상

장성군청 전경./장성군
장성군청 전경./장성군

[더팩트 l 장성=오중일 기자] 전남 장성군이 상반기 토지 이동분 2132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2~23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전체 필지 1월 1일 기준, 이동 필지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 결정한다. 확정된 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별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앞서, 장성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토지 이동분 지가를 조사·산정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쳤다. 지가 열람은 장성군 누리집에 접속해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된다. 장성군 민원봉사과, 토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열람도 가능하다.

열람한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9월 23일까지 민원봉사과,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로 보내면 된다.

제출된 의견 가격에 대한 감정 평가사 검증 및 장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과는 10월 17일까지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최종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은 10월 31일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문의는 군청 민원봉사과로 하면 된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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