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 통합 반대는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군수·군의원·도의원 등 13명 고소
입력: 2024.08.27 16:15 / 수정: 2024.08.27 16:16

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 완주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도의원 2명 중 1명만 포함…윤수봉 도의원은 제외


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가 유희태 완주군수와 완주군의회 의원 11명 전원, 권요안 도의원 등 13명에 대해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완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
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가 유희태 완주군수와 완주군의회 의원 11명 전원, 권요안 도의원 등 13명에 대해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완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

[더팩트 | 완주=이경선 기자] 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이사장 이동진)가 유희태 완주군수와 완주군의회 의원 11명 전원, 권요안 전북도의원 등 13명에 대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희태 군수 등이 완주·전주 통합에 반대하는 활동을 펼친 것을 두고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2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고소인 측은 유희태 군수와 완주군의회 의원들이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및 제9조 등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고소장을 지난 23일 완주경찰서에 접수했다.

유희태 군수와 완주군의회 의원들은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다.

유 군수는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시 승격 추진을 강조하며 완주·전주 통합이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완주군의회는 통합 반대의 목소리를 조직적으로 내기 위해 의회에 '통합반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도적으로 반대 활동을 전개해 왔다.

고소인 측은 이런 활동들이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진 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 이사장은 "완주·전주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투표로 결정될 문제"라며 "피고소인들이 더 이상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말기를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의회 한 의원은 "통합 반대 활동이 처벌 대상이라면 통합을 공약으로 내건 김관영 도지사도 처벌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상국 변호사는 "완주군수와 지방의회 의원들이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의견을 밝힌 것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통합은 주민투표로 결정되는 사안이며, 주민투표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투표 운동 제한 대상이 아니다. 특히 이 사안은 주민투표 운동 기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반이 아니다"고 말했다.

완주경찰서는 고소장에 명시된 13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완주군에는 11명의 군의원과 2명의 도의원이 있다. 하지만 윤수봉 도의원은 이번 고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소인 측은 윤 의원에 대해 별다른 활동 내용이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고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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