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아산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맹의석 의원이 ‘아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
[더팩트ㅣ아산=박월복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는 맹의석 의원이 26일 시의회 제25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는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 과정에 있는 말기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맹의석 의원은 "인간답고 가치 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인 웰다잉 문화가 임종 과정에 있는 말기 환자와 그 가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아산시민 전체에 대해 적용해 사전에 웰다잉 문화 조성이 돼야 한다"며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의 적용 대상에서 말기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내용을 삭제해 아산시민 전체로 확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시민들이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 쉽도록 기존 조례의 중복사항 및 용어를 정비했다.
맹의석 의원은 "우리 사회에 아직 죽음이라는 개념에 대해 부정적이고 거부감이 있는 경향이 있다.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만큼 인간답고 가치 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인 '웰다잉'에 대한 문화 조성 또한 중요하다"며 "가치 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시민들이 많아져 웰다잉 문화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아산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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