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위한 법적 기준·지원 근거 마련
전남 여수시의회 진명숙 의원 |
[더팩트 ㅣ여수=진규하 기자 ] 전국 곳곳에서 전기자동차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의회 진명숙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관련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환경부 및 여수시의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에 따라 ‘여수시 내 공용 충전시설’은 올해 6월 말 기준 1792곳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화재 예방에 취약하며, 화재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공동주택이 1058곳으로 시민들의 우려가 컸다.
이에 따라 진 의원은 2023년부터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여수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여수시에 당부했으며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여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해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 기준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구축과 운영을 위한 계획’을 ‘여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명시했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의무자인 관계인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하는 한편, 안전시설의 적극적인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2일에 열리는 여수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진 의원은 이번 조례안 외에도 ‘골목형상점가 지정 규정 완화를 통한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스토킹범죄 피해자 지원뿐 아니라,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지원까지 확장한 ‘여수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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