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구매 한도 100만 원까지 상향…9월 1~30일 한시적 조정 시행
장성군이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장성사랑상품권 할인율과 개인 구매한도를 상향 조정한다고 26일 밝혔다./장성군 |
[더팩트 l 장성=오중일 기자] 전남 장성군이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장성사랑상품권 할인율과 개인 구매한도를 상향 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장성군은 해당 기간 중 카드형 상품권에 한해 15% 할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종이 상품권은 종전과 같은 10% 할인율을 유지한다.
개인 상품권 구매 한도도 기존 50만 원에서 카드·종이 상품권 합산 100만 원까지 증액한다. 단,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44개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종이형 장성사랑상품권은 농협·광주은행·신협 등 지역 내 23개 판매대행점에서 구입 가능하다. 카드형 장성사랑상품권은 휴대전화 앱 ‘지역사랑상품권 착(Chak)’을 설치한 뒤 카드를 발급·충전하거나 판매대행점에서 구입과 충전을 진행할 수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장성사랑상품권 한시 할인율·구매한도 상향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이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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