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충남도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전력
충남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 |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이 불발됐다고 26일 밝혔다.
해양경찰 재직자 대상 교육기관인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사업은 당진시 합덕읍 일원의 총면적 20만 6145㎡ 부지에 하루 최대 440명의 교육생 수용이 가능한 총사업비 2311억 원의 대규모 사업이다.
당진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당진시민 4만 47명의 서명부와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아쉽게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이 불발됐다.
당진시는 이번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보다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 충청남도와 협업해 사업계획을 보완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재도전할 계획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비록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진 않았지만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대상지는 당진시가 선점한 만큼 해양경찰청, 충남도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