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남녀, 생후 7일 입양·입양 12일 숨지자 암매장
친모, 아이 입양시킨 뒤에도 양육수당·아동수당 챙겨
검찰이 신생아를 불법 입양시킨 친모와 불법 입양 후 방임해 생후 19일 만에 아이를 숨지게 한 동거 남녀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픽사베이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신생아를 불법 입양시킨 친모와 불법 입양 후 방임해 생후 19일 만에 아이를 숨지게 한 동거 남녀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4·여) 씨와 B(29) 씨,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C(30·여)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동거 관계의 A 씨와 B 씨는 지난해 2월 24일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혼모 C 씨의 딸을 불법으로 입양한 뒤 경기도 동두천시 A 씨 집으로 데리고 왔다. 집에는 고양이와 강아지 10여 마리가 살고 있었고, 입양 다음 날인 지난해 2월 25일부터 아이는 호흡 이상 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A 씨 등은 친부모가 아닌 사실을 들킬 것이 우려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결국 같은 해 3월 7일 아이는 숨졌다. A 씨는 아이의 사체를 반려동물 사체 처리를 위해 보관 중이던 나무관에 넣어 3월 10일 경기도 포천에 사는 자신의 외할아버지 집 나무 밑에 파묻어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에 인터넷 사이트에 '미혼모 출산 양육을 도와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를 본 C 씨가 연락을 하자 입양 관련 기관·단체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C 씨는 A 씨로부터 '아기가 죽어서 친척 집 근처 나무 밑에 시체를 묻어 장례를 치르려고 한다'는 문자를 받고 동의한다는 취지의 답장을 보내 시체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녀는 아이를 돌보고 있지도 않으면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대구 동구청으로부터 양육수당 870만 원과 아동수당 12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 A 씨와 C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B 씨는 자신이 아이 보호자의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체 유기 외 다른 혐의를 부인했다.
B 씨의 변호인은 "B 씨는 아이를 데려오는 사실을 입양 당일에 알게 됐고 거부했지만 도와주지 않으면 헤어진다는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차를 빌려서 데려오게 된 것이다"며 "아이는 A 씨가 전적으로 키웠고 A 씨와 함께 사는 가족들도 아이 양육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유사 사건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보호자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B 씨와 C 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하고 피고인들 모두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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