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K-컬처밸리 계액해지 성난 여론 달래기
입력: 2024.08.23 11:29 / 수정: 2024.08.23 11:29

활성화 지원 조례 등 발의…"한류 원동력 위해 여야 합심해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의 고양 K-컬처밸리 계약해지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고양시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비판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자영(용인4)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 "같은 당 고은정(고양10) 경제노동위원장이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K-컬처밸리 운영·관리와 주변지역 개발, 자본금 현물출자 근거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가 지난 6월 민간사업자와 K-컬처밸리 계약을 해지, 사업이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같은 당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고 한다. 소위원회는 K-컬처밸리 추진 과정 등을 검증하고 토지매각 대금 반환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 협의한다.

전자영 대변인은 "고양시민과 경기도민의 염원, 그리고 한류의 원동력을 지켜내기 위해 여·야가 합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민의힘 이상원 청년수석 겸 대변인 등은 전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의 고양 K-컬처밸리 계약 해지와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도가 다음 달 심의 예정인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1500억 원대 토지매각 반환금을 편성한 데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경기도가 구체적인 공영개발 계획도 없이 K-컬처밸리 사업 계약을 해지하고 막대한 반환금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는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1524억 원을 반영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낸 상태다. 지난 2016년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 측에 상업용지 4만 3000여㎡를 매도하고 받은 1320억 원과 8년 치 이자 336억 원에서 계약금 132억 원을 제외한 액수다.

지난 6월 28일 계약을 해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게 도의 전언이다.

도는 "계약에 따라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매각 대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기한 내 반환하지 못하면 가압류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은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K-컬처밸리는 CJ라이브시티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 6400㎡에 조성하려했던 복합문화단지다.

CJ라이브시티는 이곳에 1조 8000여억 원을 들여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시설 등을 건립하려다 공사비 상승과 자금난 등으로 지난해 4월 공사를 중단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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