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탄소중립 도시 실현 기반 다져
입력: 2024.08.23 10:53 / 수정: 2024.08.23 10:53

올해 전체 예산 중 5% 이상인 800억 감축 대상 분석
박승원 시장 "2050 탄소중립 도시 실현 충실히 준비"


지난 13일 경기 광명시 인생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시범작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모습./광명시
지난 13일 경기 광명시 인생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시범작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모습./광명시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가 내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이하 예산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기금을 편성할 때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하고, 주요 재정 사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편성·집행되도록 하는 제도다.

광명시는 지난 3월 착수한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시범작성 연구용역'을 최근 완료하고 '2024년 회계연도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발간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광명시는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시 예산 1조 2483억 원 중 5.8%인 798억 원이 감축 예산으로 분석됐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보면 2101개 전체 사업 중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122개, 배출 사업은 16개다. 나머지는 온실가스 배출·감축과 관련 없는 중립 사업으로 분류된다.

이 연구용역은 기후 예산을 분류하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해 봄으로써 실제적인 탄소중립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광명시는 정부의 강제 조항이 아님에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운영하는 것은 선제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제를 실시해야 하지만 현재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강제성이 없다.

하지만 시는 2023년 11월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재정 전면 도입에 대비해 가이드라인 및 운영체계를 마련했다.

시는 2025년 본예산 편성부터 예산제를 본격화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배출 사업에 대한 상쇄 방안을 강구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서의 재정 관리에 힘쓸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050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충실히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예산제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시민의 관심과 공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시민 참여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명시는 지난 7월 한국환경공단에서 주관하는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 연구' 시범 지방정부(결산서 작성)에 최종 선정됐다.

지난해 '예산제 지방재정 적용 방안 마련' 시범 작성 지방정부 선정(예산서 작성)까지 고려하면 전국 지방정부 중 광명시와 전주시만이 유일하게 예산부터 결산까지 시범 작성에 참여한 게 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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