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소음·화재 등 7가지 강화된 기준 적용
용인시청사 전경./용인시 |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앞으로 경기 용인시에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용인시는 데이터센터 난립을 막기 위해 기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데이터센터의 건축 및 용도변경을 포함,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건축주는 승인 신청 전 소음, 화재 등 7가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7가지 기준은 △경관(층별 높이 10m 이하 등) △소음방지(냉각탑 소음·진동 관리 기준 준수 등) △안전(연료탱크 등 위험 시설물 지하화 등) △소화활동(화재 시 소화활동 위한 통로와 회차공간 확보) △에너지 구축(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등) △지중선로(인접대지 경계로부터 10m 이상 이격 설치 등) 등이다.
시가 데이터센터 건립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은 전자파나 소음 등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반대 민원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데이터센터를 신축하려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받으면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상일 시장은 "무분별한 데이터센터 건립을 막아 시민들의 주거와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나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응하려는 선제적 조치"라고 말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