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전경./광주시 |
[더팩트ㅣ광주(경기)=유명식 기자] 경기 광주시는 10월 23일까지 공유재산 무단 점유·훼손 등 불법 사항 점검을 위한 전수조사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시유지와 도유지 모두 2만 5874필지로, 읍·면·동을 포함한 시청 각 부서 재산관리관이 해당 재산을 조사한다.
시는 상반기부터 추진 중인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연계해 불법 점유 현황과 누락된 공유재산을 찾고 오류자료를 정비한다.
시 관계자는 "무단 점유,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위법 사항은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고, 유휴재산은 대부 등 활용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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