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옥 의원 "유관순상 국제적 위상 강화는 물론 재외동포 자긍심 제고 기대"
신순옥 충남도의원. / 충남도의회 |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의회가 '유관순상' 수상 후보자 자격을 재외동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유관순상의 국제적 도약과 참여 확대를 통한 권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충남도는 지난 2002년부터 유관순상위원회를 통해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여 국가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한 여성을 전국 단위에서 선발해 유관순상을 수여해 왔으나, 자격 조건 제한으로 해외에서 거주 중인 재외동포는 후보자 자격을 얻지 못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순옥 의원은 "105년 전, 조국 독립에 앞장섰던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오늘의 삶에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유관순상위원회 구성을 확대하고 수상 대상자의 국적 제한을 완화해 유관순상의 권위 향상과 국제적 위상 강화는 물론, 750만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자긍심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충남도의회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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