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화성=유명식 기자] 지난 6월 화재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근로감독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넘겨 노동 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정부에 직접 근로감독권 공유를 촉구하는 등 노동자 권익 보호에 힘썼다.
21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이와 연계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직접 대표 발의했다고 한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방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근로감독 업무의 범위에 지역 현안에 밝은 지방정부를 참여시켜 노동 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자는 취지다.
또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정부가 기초적인 노동법규 위반 예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의지도 담겼다.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감독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노동 현장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화성 아리셀 공장도 최근 5년간 고용부의 산업안전감독 및 점검을 단 한 차례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산업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지자체와 공유하는 방안을 직접 구상하기도 했다.
고용부에는 근로감독권 공유를 촉구했고, 이와 관련한 모델을 개발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이 대표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을 폭넓게 보장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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