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착공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 총 38건 사전 통지
서산시 청사 전경. / 서산시. |
[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서산시는 건축허가 후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권취소 사전통지 후 오는 28일 청문회를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사전통지 대상은 일정 기간 내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과 착공 연기 신고 기간이 만료된 건축물, 사용승인을 획득하지 않은 건축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건축물 등 총 38건이다.
시는 청문회 후 의견서를 접수해 건축허가 직권취소 또는 취소 유예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의견제출 건에 대해 건설경기 악화,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적인 요건을 고려하고 건축 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김동식 서산시 원스톱허가과장은 "장기 미착공·미준공 현장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는 장기간 방치되는 건축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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