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체납 압류 부동산 일괄 공매…1596건 157억
입력: 2024.06.07 08:33 / 수정: 2024.06.07 08:33

납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분납 유도·공매 일시 유예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액 강제 징수를 위해 도와 31개 시군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일괄 공매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공매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근거한 강제 매각으로 소극적인 체납처분에서 벗어나 재산압류 이후에도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방법이다.

31개 시군은 지방세 체납액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부동산을 대상으로 권리관계 및 체납액 충당 가능성 검토 등 공매 실익 분석을 통해 총 1596여 건의 공매 대상을 선정했다. 체납 세금은 167억 원에 달한다.

공매 실시에 앞서 사전예고 통지를 거쳐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사전 예고서 통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하게 된다.

다만, 경기침체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영세기업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 능력을 고려해 분납을 유도하고 공매를 잠시 보류하는 등 체납징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강도 높은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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