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년 전 판결 돌아보기] '3년간 11명 성폭행' 무기징역 50대, 드러난 여죄
입력: 2024.06.03 16:24 / 수정: 2024.06.03 16:24

2010년 7월 'DNA법' 시행 이전 확보한 정보 이용 미제 사건 해결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협업으로 성폭력 장기미제 사건의 진범을 밝혀냈다./픽사베이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협업으로 성폭력 장기미제 사건의 진범을 밝혀냈다./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검찰청과 경찰청의 협업으로 성폭력 장기미제 사건이 해결됐다. 그동안 진범을 알 수 없었던 부녀자 성폭행범의 실체가 DNA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18년 8월과 2023년 8월 2차례에 걸쳐 기소된 A(58) 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당초 A 씨의 범행은 장기미제 사건이었다. 하지만 대검찰청이 경찰청과 협업으로 성폭력 장기미제 사건 DNA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1년 6월 성남시 수정구에서 발생한 특수강도강간 사건과 2003년 5월 서울 중랑구에서 발생한 특수강도강간 사건의 범인이 A 씨인 것을 밝혀냈고, 마침내 2018년과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2009년 10월 서울서부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기소됐던 범행 수법은 성남시 수정구 사건이나 서울 중구 사건 범행 수법과 동일했다.

그는 2006년 3월부터 2009년 4월 30일 사이 서울 지역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거나, 열기 쉬운 집에 몰래 들어가 여성 11명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다. 또 2006년 5월부터 2009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서울 마포구 소재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A씨가 3년간 10~60대 사이 11명의 부녀자를 상대로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등 극악하고 대범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이듬해인 2010년 1월 무기징역형을 확정받고 현재 경북북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한편, 지난 2010년 7월 ‘DNA 이용 및 보호법(일명 DNA법)’이 시행된 뒤 검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살인과 강간 등 중범죄의 DNA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검찰과 경찰은 축적한 DNA를 장기 미제 성폭력 사건의 DNA와 일일이 대조하는 식으로 진범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형기 종료로 출소가 임박했거나 시효 완성이 임박한 성폭력 사범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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