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악용해 제주 이탈하려 한 중국인 등 13명 구속기소 (영상)
입력: 2024.05.29 14:51 / 수정: 2024.05.29 14:57

이탈 시도 중국인 9명, 브로커 4명 구속기소
무사증으로 입국 후 위조 신분증으로 제주 이탈 시도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타 지역으로 무단 이탈을 시도한 중국인들과 이를 도운 한국인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타 지역으로 무단 이탈을 시도한 중국인들과 이를 도운 한국인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후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타 지역으로 무단 이탈을 시도한 중국인들과 이를 도운 한국인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중국인 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돈을 받고 무단이탈을 도운 한국인 브로커 2명과 중국인 브로커 2명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중국인 9명은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올해 1월부터 브로커를 통해 신분증을 위조해 목포행 배편을 통해 제주도를 이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들은 이들로부터 1인당 1만~6만 위안(한화 188만~1128만 원)을 지급받고, 신분증을 미리 위조한 후 건네주고 승선을 안내하는 등 이탈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제주특별법상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한 외국인은 30일간 체류할 수 있으며, 법무부 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도에서 이탈할 수 없다.

범행 시에는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 중국인들은 한국인의 신분증을 위조해 제주항 여객터미널 개찰구 통과를 시도하다가 검거되기도 했다.

검찰은 중국인 브로커 1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추적하는 한편, 검거되지 않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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