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감정 어렵다’ 전공의 파업 사태 재판까지 영향 미쳐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은 자살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은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2)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9일 대구 달서구의 한 모텔에서 남편 B 씨와 동반자살을 결의했고 B 씨가 죽고 난 후 뒤따라 죽기로 약속했다. 같은 날 오후 9시 46분쯤 염불을 틀어 놓은 채 B 씨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에도 야산에서 아사하는 방법으로 동반자살을 결의했다가 실패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종교에 심취해 있었고 피해망상으로 폐쇄적인 삶을 살면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등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요소가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받길 희망했다.
지난달 재판부는 정신감정 신청을 인용했지만, 정신감정을 맡을 예정이었던 병원 측이 전공의 파업 사태로 감정을 맡을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결국 정신감정을 받지 못하게 됐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살 방조는 중대 범죄이며 범행 당시 A 씨는 인지적 결함이나 자신의 형사적인 책임을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감정과 기분의 문제로 형사적 책임이 조각되진 않는다"고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A 씨는 "살아가는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0일 열린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ktf@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