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승진 허위 약속해 10억 원 금품 편취 등
검찰, 현금·수표 1억 5000만 원 압수 및 12억 원 추징 보전
부산지검 전경./ 더팩트DB |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채용·승진 비리 등으로 부산항운노조 간부 등 수십 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익수)는 배임수재,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상임부위원장 2명, 지부장 3명, 노조신용협동조합 전무 1명 등 노조 간부 15명을 구속하고 73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원활한 노동력 공급과 항만 근로자의 직업 안정을 위해 부여된 '조합원 추천권'을 불법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임시조합원들로부터 정식조합원이 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청탁 금품 액수에 따라 급여·복지 혜택이 좋은 업체에 우선 채용시켰다.
이 과정에서 노조 지부장 A 씨는 채용 청탁금 10억 원을 받아 이중 1억 4000만 원을 가족을 동원해 차용금으로 세탁했다. 반장 B 씨는 윗선에 청탁해 채용·승진시켜 주겠다고 허위 약속한 뒤 10억 원의 금품을 편취했다.
또 노조 고문변호사는 수사 중인 간부의 이익을 위해 수사 기록을 유출했으며, 노조 신용협동조합 전무는 승진을 대가로 청탁금 수수하고 청탁자들이 신협에서 불법대출을 받도록 알선한 뒤 4억원 상당의 해외원정도박까지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2005년과 2019년에도 채용 비리를 수사해 45명을 구속하고, 81명을 기소했다. 당시 검찰이 찾아낸 청탁 수수 금액은 21억 원이었으며, 이후에도 관련 비리가 근절되지 않자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지속적으로 수사를 벌여 채용 청탁대가로 27억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중 현금·수표 1억 5000만 원을 압수하고 12억 원을 추징 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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