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기준치 초과 오염 폐수 배출한 36개소 적발
입력: 2024.04.26 16:35 / 수정: 2024.04.26 16:35

수질 오염 물질 초과 배출 사업장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

인천시 공무원이 남동산단 내 도금업종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인천시
인천시 공무원이 남동산단 내 도금업종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인천시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남동산단)에 위치한 도금업종 중 기준치를 초과해 오염 폐수를 방류한 36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인천시는 남동산단 내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36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이뤄진 특별점검은 고농도 폐수 불법 배출로 인한 승기하수처리장 유입 수질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질 유해 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도금업종 등 11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 도금업체와 금속 표면처리 업체 등 31개소에서 처리된 폐수에서 배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 검출됐으며, 금속가공업체와 인쇄회로기판제조업체 등 4개소는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운영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해 오다 적발됐다.

시는 폐수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반복적인 수질 기준 초과 행위가 확인된 1개 사업장과 수질 오염 물질을 배출 허용 기준의 5∼23배 이상 초과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를 처분할 예정이다.

사안이 경미한 폐수 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등의 건은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박성연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폐수를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배출 허용 기준 등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환경전문가와 함께 기술지원을 실시해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