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 자치분권 실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입력: 2024.04.26 14:45 / 수정: 2024.04.26 14:45
25일 경북도의회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상북도의회
25일 경북도의회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상북도의회

[더팩트 I 안동=김은경 기자]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26일 경상북도의회에 따르면 이칠구 회장은 전날 열린 회의 개회사를 통해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며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방자치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도록 우리 협의회에서 많은 건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통과 촉구 건의안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및 도서·산간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해소를 위한 건의안 등 7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출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폐기될 상황에 놓여있는 지방의회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건의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로 효과적인 지방정부 견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생산성 제고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및 분권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안건이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많은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권한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협의회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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