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들은 통화 '보이스피싱' 직감…사기 피해 막은 취준생 포상금
입력: 2024.04.23 13:40 / 수정: 2024.04.23 13:40

성남수정경찰서, 감사장·포상금 전달…경기남부청 '평온한 일상 지키기' 캠페인 5탄 소개

박영수 성남경찰서장(왼쪽)이 A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박영수 성남경찰서장(왼쪽)이 A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더팩트|수원=김원태]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로 "불법웹툰 본 적 없다고요"라는 한 시민의 통화 내용을 듣고 보이스피싱을 직감, 112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취업준비생이 경찰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 캠페인 5탄의 주인공이 됐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성남수정경찰서(서장 박영수)는 예리한 판단으로 보이스피싱(7000만 원) 피해를 예방한 취업준비생 A씨(20대·여)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5시쯤 성남시 수정동의 한 카페에 들렀다가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 있던 B씨(20대·여)의 "불법웹툰 본 적 없다고요"라는 통화 소리를 우연히 듣고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만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현금 7000만 원(1만 원권 100매, 70묶음)과 당시 통화내용 등 상황 설명을 듣고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단정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B씨에게 경찰, 검사, 은행 보안팀을 사칭해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 B씨를 현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직원이 유도해 B씨 휴대전화에 설치한 악성앱을 발견하고 삭제하고, 추가 피해를 차단했다.

A씨는 "만약 통화내용을 잘못 들었다면 사과하면 되지만 보이스피싱이라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고 피해를 예방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큰 피해를 입을 뻔 했던 B씨는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고, 경찰과 시민의 도움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소정의 사례금을 전달하고 고마움을 전했다.

박영수 성남수정경찰서장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시민분이 관심을 가지고 신고해주신 덕분에 큰 피해를 예방하게 됐다.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평온한 일상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달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공동체 치안 실천사례를 발굴,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평온한 일상 지키기'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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