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상반된 입장…"다음 재판에 구체적 의견"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수 억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2명의 여성이 나란히 법정에 섰다.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수 억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2명의 여성이 나란히 법정에 섰다.
유흥업소 마담 A(30·여) 씨는 전직 영화배우 B(29·여) 씨가 공갈을 교사했다고 주장한 반면, B 씨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배우 이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는 14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해킹범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을 뿐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B 씨에게 공갈 방조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 부분을 공갈 교사 혐의로 바꿔달라"며 "다음 기일에 검찰의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공갈 및 공갈방조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B 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B 씨는 이날 법정에 아기를 안고 나왔다.
아기가 재판 내내 울자 홍 판사가 잠시 재판을 중단시키면서 "아기를 봐 줄 사람이나 가족이 따로 없느냐. 앞으로 재판에도 아기를 계속 데리고 나올 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B 씨는 "아무도 없다"고 답했고, 홍 판사는 살짝 고개를 갸웃거리며 "알겠다"고 했다.
이후에도 아기의 울음이 멈추지 않자, 홍 판사는 B 씨에게 "앉아있지 말고 아기를 안고 일어서서 좀 달래라"고 했고, B 씨는 재판 도중 일어서서 아기를 달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이 씨에게 "해킹된 휴대전화로 협박을 당하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받은 뒤 막상 자신을 협박한 해킹범에게는 돈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킹범은 알고 보니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내 온 B 씨였다.
B 씨는 A 씨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직접 이 씨에게 연락해 1억 원을 요구했고, 결국 5000만 원을 뜯어 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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