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단속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5일 대구 달성군의 한 자동차 부품 회사 앞 도로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36명을 태운 통근버스를 운전하던 중 불법체류자 단속을 나온 대구출입국사무소 소유의 차량 3대가 통근버스를 둘러싸고 통행을 가로막자 차량들을 들이받고 도주한 뒤 버스 안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도망가도록 도왔다.
이 사건으로 대구출입국사무소 소속 직원 B(49)씨 등 11명이 부상을 입고, 차량 3대를 파손돼 수리비 1500여만원이 들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A 씨 역시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불과한데 버스 안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국어로 ‘살려달라’,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버스로 단속 차량들을 연이어 충격하는 과격한 방식으로 다수의 단속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수법과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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