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농업직불금 부정 수급 신고에도 조사 ‘엉금엉금’ 
입력: 2023.09.08 12:52 / 수정: 2023.09.12 16:09

현직 도의원 가족 봐주기 의혹 

영양군청 전경/영양군
영양군청 전경/영양군

[더팩트ㅣ영양=김채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경북 영양군이 농업직불금 부정 수급 신고 건에 대한 고의로 조사를 미루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8일 영양 지역의 공인중개사 A 씨는 지난달 14일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B씨가 영양군 농지에서 농업직불금이 불법으로 타낸 정황을 포착하고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B씨가 소유한 농지는 영양군 수비면 신원리 소재 3622㎡ 규모로 용도는 답이다. 포항에서 영양까지 거리를 고려할 때 본인이 벼농사를 짓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A씨는 "부동산 매물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들 상담하는 과정에서 B씨 소유 농지를 그의 사촌이 경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단속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상황이라고 안내하고 담당자는 수차례 전화에도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B씨가 현직 경북도의원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실확인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영양군 친환경농업팀 담당자는 "농림부로부터 연락을 받고 어제 현장조사를 나갔고, 오는 11일에 2차 조사 후 결과를 농림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농사를 짓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수정수급 사례에 해당한다"고 알렸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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