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아빠 없어 막막" 생후 17일 영아 살해한 20대 징역 14년 구형
입력: 2023.06.05 10:27 / 수정: 2023.06.05 10:27
검찰이 겨울 이불을 덮어 생후 17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 대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픽사베이
검찰이 겨울 이불을 덮어 생후 17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 대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겨울 이불을 덮어 생후 17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 대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대학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의 아버지인 전 남자친구가 함께 키울 수 없다고 하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질식사 방법 등을 검색했다. 퇴원 후인 지난 2월 2일 분유를 먹고 잠든 아이의 몸에 두꺼운 겨울용 이불을 올려 숨을 못 쉬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아이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숨졌다.

재판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 등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아동학대는 부인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4년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등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에서 A씨 측은 "애 아빠에게 버림받고 집으로 오면서 장래에 대한 불안감과 정신적 충격이 컸다"며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쳐 소중한 아이를 떠나보내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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