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전처 감금하고 16시간 끌고 다닌 60대...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3.04.17 20:17 / 수정: 2023.04.17 20:17
이혼한 전처를 차량에 태워 끌고 다닌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더팩트DB
이혼한 전처를 차량에 태워 끌고 다닌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더팩트DB

[더팩트 I 고흥=이병석 기자] 재결합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이혼한 전처를 차에 태워 감금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전처를 차량에 감금 후 끌고 다닌 혐의(특수감금)로 6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5시경 전남 고흥군 과역면 전처 B 씨의 집을 찾아가 B 씨를 차에 강제로 태운 뒤 16시간여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전처가 재결합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고흥·순천경찰서 경력을 투입해 A 씨를 추적했다.

경찰은 신고 16시간여 만인 오후 9시경 B 씨의 집으로부터 약 30㎞ 떨어진 전남 순천시 외서면 한 식당 인근에서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폐쇄회로(CC)TV가 없는 농로를 이용, 산기슭으로 이동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A 씨는 차량의 냉각수를 보충하기 위해 산에서 내려오다 추적 중인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과거에도 A 씨가 B 씨의 자택에 무단 침입한 전력이 있는 만큼 재범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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