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후배 여경 스토킹 혐의 40대…국민참여재판서 벌금 300만원
입력: 2023.03.29 08:18 / 수정: 2023.03.29 08:18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20대 후배 여경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경찰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 A씨(4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부터 8일까지 총 24회에 걸쳐 동료 경찰 B씨(26·여)에게 연락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말 A씨는 B씨에게 비슷한 방법으로 호감을 표하는 연락을 했고, B씨는 "아주 불쾌하고 희롱적인 발언이라 생각 들어서 기분 더럽다", "일절 개인적인 연락이나 안 했으면 좋겠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거절했다. 해당 메시지를 받고 A씨는 1년간 연락을 하지 않다가 승진시험을 화제로 B씨에게 다시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된 A씨는 "호감 표시가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는지와 사회상규에 반하는지 판단을 받고 싶다"고 주장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검사는 "상명하복 문화의 조직인 경찰 조직 내에서 B씨는 A씨의 일방적인 연락을 대놓고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약식명령보다 많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참석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평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등으로 볼 때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철회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 행위는 불쾌감 정도를 넘어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준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사회 상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B씨에게 불쾌감 정도를 넘어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준 것으로 판단돼 사회 상규로 보기 어렵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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