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러 나갈래”…입원 병동에 불지른 40대 환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3.03.21 14:51 / 수정: 2023.03.21 14:5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자신이 입원한 병원 화장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4)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6시 47분쯤 자신이 입원한 대구 달서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방화를 목적으로 종이박스와 매트리스 등을 7층 남자 화장실로 가져가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방화로 발생한 연기를 발견한 병원 직원이 소화기를 이용해 진화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다.

재판에서 A씨는 "전날 아버지와 재산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한 뒤 병원을 나가 돈을 벌고 싶었다"면서 "연기만 피울 생각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7일 오전 9시 50분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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