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무상급식 비용 '식품비'만 한정해 40% 지원
  • 박성원 기자
  • 입력: 2023.03.10 16:06 / 수정: 2023.03.10 16:06
인건비·운영비는 대구시교육청 전액 부담
대구 정의당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형국"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시는 학교무상급식 비용 중 ‘식품비’에만 한정해 각각 60%와 40%를 부담하는 2023년도 학교무상급식 지원 협약을 10일 체결했다. 대구시청 전경 / 대구 = 박성원 기자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시는 학교무상급식 비용 중 ‘식품비’에만 한정해 각각 60%와 40%를 부담하는 2023년도 학교무상급식 지원 협약을 10일 체결했다. 대구시청 전경 / 대구 = 박성원 기자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시는 학교무상급식 비용 중 ‘식품비’에만 한정해 각각 60%와 40%를 부담하는 2023년도 학교무상급식 지원 협약을 10일 체결했다.

대구시의 학교무상급식은 2017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공·사립 유치원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시와 교육청이 각 50%씩 분담해 온 비용을 각 40%, 60%로 나누며 ‘식품비’에만 한정했다.

이에 2023년 전체 무상급식 예산 총액 2007억원 중 인건비와 운영비인 245억원은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식품비인 1762억원 중 대구시는 705억원, 교육청이 1057억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이로서 대구시는 241억원을 적게 부담하고 대구교육청은 241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대구시는 급식의 질 향상을 명분으로 ‘식품비’에만 한정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으나 실상은 대구시의 예산부담이 줄어들고 대구시교육청의 부담이 늘어난 결과가 됐다.

이에 대해 대구 정의당은 "아랫 돌 빼서 윗 돌 괴는 형국"이라며 "대구시가 아낀 200억원이나 교육청이 더 쓰는 200억원이나 어차피 같은 국민 세금이다. 주판알만 다르게 튕기며 무상급식 예산을 치적쌓기에 이용하지 마시라"고 지적했다.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급식 질 제고를 위해 식품비 단가를 증액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질 높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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