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대전시의회 부의장 "청탁금지법 위반하지 않았다"
  • 라안일 기자
  • 입력: 2023.02.28 13:38 / 수정: 2023.02.28 17:36
전날 시민단체 제기한 의혹 부인…수사의뢰 철회 요청
식당 장부엔 단가·인원수 표기…'인당 2만5000원' 기재
28일 조원휘 대전시의회 부의장이 전날 대전참여시민연대가 제기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
28일 조원휘 대전시의회 부의장이 전날 대전참여시민연대가 제기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조원휘 대전시의회 부의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대전참여연대의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조 부의장은 28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인당 3만원을 초과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27일 대전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부의장을 포함해 4명의 지방의원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11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발견해 경찰 고발과 함께 수사 의뢰했다.

조 부의장은 지난해 11월 10일과 28일 A식당에서 언론인들과 식사하면서 1인당 3만원을 초과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날 조 부의장은 당시 참여 인원을 잘못 기재한 단순 오류라고 반박했다.

11월 10일 4명이 참석해 12만5000원을, 28일에는 3명이 1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돼 있지만 인원이 1명씩 빠졌다고 해명했다. 실제 참석한 인원수에 근거해 공개 내역에 입력해야 했음에도 의회사무처 직원이 잘못 기재했다는 설명이다.

이 설명대로라면 1인당 2만5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것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조 부의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와 함께 A식당을 찾았다. 메뉴 단가와 주문한 메뉴 수 등의 확인이 가능한 포스(POS)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A식당에는 포스기는 물론 내부 CCTV도 없었지만 주인이 직접 수기로 작성한 장부는 남아 있었다.

주인의 동의를 받아 11월 10일과 28일 장부를 확인한 결과 조 부의장 이름이 기재된 곳에는 각각 '25x5=125', '25x4=100'로 쓰여 있었다.

장부에는 사용한 카드명도 빨간색 펜으로 쓰여져 있었는데 조 부의장은 'BC'로 적혀 있었다. 실제 조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카드도 BC카드인 것으로 확인됐다.

A식당 주인은 "조 부의장이 올 때마다 같은 메뉴만 시키는데 단가가 2만5000원"이라며 "장부는 그날그날 기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부의장은 "마치 제가 크나큰 위법을 저지른 양 일방적으로 호도하는 행태를 자제해 달라"며 "전자문서 자료와 해명을 충분히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청탁금지법으로 위반했다고 발표됐다. 이미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는 정정 보도를, 수사 의뢰에 대해서는 철회 등 합리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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