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4.5km를 음주 운전한 충북 청주지역 고등학교 교사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고 판사는 "음주운전이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고, 신분에 따른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청주시 청원구에서 흥덕구까지 4.5km 구간을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46%였다.
A씨는 충북교육청 교직원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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