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도가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천안시와 아산시가 내년부터 자체적으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20일 천안시와 아산시 등에 따르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는 내국인 아동과 달리 외국인 아동의 경우 표준보육비용(만 3세 43만 1900원, 만4~5세 39만 6500원)을 내고 있다.
지난달 김선태 충남도의원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보육료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도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각 시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천안시와 아산시는 내년부터 전액 시비로 보육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천안시의 경우 내년 추경에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0여명으로 11~1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내년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소급해서 1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산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 11억 원을 편성해 제출했지만 의회 심의에서 2억 원이 삭감돼 최종 9억 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300여명으로 1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내년 추경에서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로 외국인 근로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적과 관계없이 보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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