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신민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무심천 하천 유지용수 사용 요금을 두고 정당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이날 열린 제74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로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청계천은 공익성을 이유로 물값을 공짜로 쓰고 있는데 청주시는 오랜 기간 물값을 내고 있어 정당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청주시는 도심하천(무심천)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하루 최대 8만톤의 대청댐 요수를 공급받기로 계약을 맺고 있다.
공급 기간은 매년 갈수기로 6개월(1~3월, 10~12월)이다. 댐 용수 요금 단가는 톤당 52.7원이다. 다만 ‘댐 주변지역 보조 사업비 지원(50% 감면)’과 ‘댐 용수 요금감면(50% 감면)’에 따라 실제 용수단가는 톤당 13.18원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한 무심천 하천 유지용수 사용요금은 지난 2019년 7700만 원, 2020년 1억 원, 2021년 6300만 원에 이른다.
매년 댐 시설 사용료 1500만 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 도수시설 관리비 9300만 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청계천 유지용수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 2005년 9월 5일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계천 물값 분담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하천위원회에서 청계천 용수가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100%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
신 의원은 "청주 시민의 젖줄이자 삶의 터전인 무심천 물값으로 매년 1억 원 가까운 돈을 한국수자원공사에 내고 있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청주시는 댐용수 공급 규정을 근거로 무심천 물값에 대한 추가적인 감면이 어렵다는 현재의 입장을 바꿔 지금이라도 불합리한 무심천 물값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북도가 12월 6일까지 미호강 수질 변화 분석을 위해 대청댐 용수를 추가 방류하는데 추가적인 물값이 발생하면 청주시가 내야 한다"며 "향후 미호강 수량 확보를 위해 대청댐 용수가 무심천에 더 방류되면 물값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