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운전기사에게 사적 업무를 시키고 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배(63) 전 청주대학교 총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3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 대한 선고에서 "피고인이 운전기사 A씨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주택에서 정원을 관리하게 하는 등의 업무를 시킨 것은 근로 계약에서 정한 업무 밖의 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분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과시하거나 폭행, 협박하면서 의사에 반하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총장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A씨에게 개밥 주기와 거북이집 청소 등 사적 업무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평소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운전 중 A씨에게 폭언을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