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대가로 2000만원"…불법 선거운동으로 대가 주고받은 12명 고발
입력: 2022.07.27 16:33 / 수정: 2022.07.27 16:33

경남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대가 지불은 국가, 지방 재정 심각한 손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더팩트 DB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더팩트 DB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2건의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결과 총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특정 후보자의 SNS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자원봉사자들에게 2000여만 원을 지급한 A씨 등 8명을 지난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특정 후보자의 SNS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자원봉사자들에게 200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 등은 실제 거래하지 않은 업체 명의를 빌려 선관위에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고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한 혐의다.

특히 B씨 등 일부 자원봉사자들은 신고된 선거사무원이 아님에도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 대가를 제공받은 혐의까지 추가됐다.

또 다른 사건으로, C씨 등 4명은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선거사무원의 수당과 실비를 허위로 지급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선거사무원드르이 수당과 실비 등 총 400여만 원을 지급한 후 그 금액을 반환 받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D씨는 E씨의 지시에 따라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와 그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하게 신고 된 선거사무관계자 외에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중대한 선거범죄며, 특히 선거운동 대가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로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한 행위는 국가 및 지방 재정에도 심각한 손실을 입히므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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